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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LGU+ 1주일 영업정지…또 보조금 과열 오나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에 따른 정부의 제재로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하지만 영업정지 동안 영업이 가능한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LG유플러스 27일부터 일주일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과 2월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상반기 이통 3사에 대해 모두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LG유플러스는 2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기간은 1주일로 단축되고 과징금도 6억 원 줄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시장 혼탁을 SK텔레콤이 주도했다고 판단,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에 먼저 영업 정지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신규 단발기 출시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날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기간 동안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지국 최적화 작업으로 LTE 1위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면서 "고객들의 원활한 기기변경을 위해 '대박기변' 혜택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업정지로 오히려 시장 혼탁 가능성…영업점만 피해 입을 수도

    하지만 지난 3~5월 영업정지 기간처럼 영업이 가능한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이 보조금을 살포하는 '전쟁'을 시작한다면 다른 통신사들도 이에 대응해 보조금을 뿌리는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보조금 전쟁이 다시 나타난다면 보조금 과열에 대한 제재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영업정지를 통해 통신사가 아닌 애꿎은 영업점이나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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