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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법조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NEWS:right}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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