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005930]에 특허를 침해한 제품 대당 6.46달러(약 6천600원)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고 4일 전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평결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647 특허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제품 대당 최소 2.75달러를, 172 특허와 721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각각 2.3달러와 1.41 달러를 요구했다. 이를 합하면 총 제품 대당 6.46달러가 된다.
애플 특허를 침해한 제품 가운데 세계적으로 6천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S3도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는 다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된다.
당장 갤럭시S3의 세계 판매량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의 배상금은 이 제품에 대해서만 3억8천760만 달러(약 3천900억원)가 된다.
다만 미국 특허청이 최근 172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애플이 제시한 배상액 전체가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