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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차난에 임대료 폭탄...'불행주택'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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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주차난에 임대료 폭탄...'불행주택' 되나?

    주차장, 녹지공간 절반 축소…조성원가 부담에 임대료 상향 검토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해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9·1 주택규제 완화 방안까지 3개월이 멀다하고 각종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정책에는 집값을 띄우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은 축소하고 공급가격은 올려 수지타산을 맞추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주차장, 녹지공간 절반 축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행복주택 건설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기준에 따르면,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가구당 0.35~0.7대만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 20㎡ 미만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이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60㎡ 이하 0.7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행복주택은 또 공원,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된다.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 입주자 편의시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경우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굳이 자가용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주자 공모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입주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종의 선택 사항일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 행복주택 입주 vs 자동차 포기…정부, 시대 흐름 역행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구조사 결과, 국내 20대 인구는 659만 명으로 지난 7월 말 현재 이들 가운데 6.7% 정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대 연령층은 전체 인구 779만 명 가운데 42% 정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자동차 보유율이 62%에 달했다.

    이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연령층에서 자동차 구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30대 신혼부부의 경우 70% 이상이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30㎡ 미만 행복주택의 가구당 주차장 대수를 0.5대로 정한 것은, 30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에 대해 주차난을 각오하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라는 사전 통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부동산팀 최승섭 부장은 "과거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규제를 크게 완화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전쟁이 벌어지면서 인근 골목길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입주해 살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입주자들은 아예 자동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나 다름없다"며 "행복주택의 주차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 행복주택 용지가격 상승…임대료 인상 우려

    정부는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에서 전용면적 60㎡ ~ 85㎡의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은 조성 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일반 시·군 지역은 90%의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단,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땅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택지조성 원가가 급등했지만, 용지 공급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여기에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격기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원가 부담이 워낙 커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용지 가격 산정기준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20%에 규모계수와 지역계수를 곱해 정해진다. 용지가격이 오르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른다는 얘기다.

    국토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변의 다른 임대주택과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임대료 기준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택지공급가격이 인상돼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행복주택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행복주택이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 등 편의시설은 부족한데, 임대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는 기형적인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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