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자 응원단(자료사진)
아시안게임 기간이라도 북한 인공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즉 우리 국민의 경우 북한 인공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정원·경찰청·인천지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북한 인공기의 게양이나 소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대회 운영·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공기 소지나 게양, 그리고 북한선수단 구성원의 경기장 내 응원을 위한 인공기 소지나 사용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 북한국가 연주나 제창도 시상식 등 아시안 게임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게 된다.
이런 검찰의 방침은 기존의 사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RELNEWS:right}
앞서 지난 2000년 6월과 7월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총련이 조직적으로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 인공기를 게양했다 적발돼 3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 이듬해 5월과 6월 사이에는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하여, 한총련의 조직적인 인공기 게시행위(전국 21개 대학, 23회 인공기 게시)로 10명이 입건돼 7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