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조연맹(FIG)은 나이를 조작한 북한 여자체조선수 차영화에 대해 2015년까지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FIG는 또 2006년 이후 차영화의 각종 기록을 모두 무효화했다.
차영화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의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했다.
FIG는 북한이 나이가 조작된 차영화의 여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선수만 국제 체조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FIG의 결정에 따라 북한은 60일내에 차영화가 획득한 메달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북한체조연맹은 벌금으로 2만5천 스위스프랑(약 2천700만원)을 내야 한다.
북한이 나이 조작을 이유로 FIG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이 금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