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다이어트 약을 밀수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49) 씨 등 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약 500만정을 태국에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2천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판매한 해당 약품은 우울증 치료제로, 식욕억제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뇌졸중 등 부작용이 발견돼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 등은 태국 현지 병원에서 이 약품을 처방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매자 대부분이 가정 주부와 회사원 등 일반 여성들이었으며, 약을 먹은 사람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