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측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 연구실장은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회 연금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류건식 실장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고,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6월 기준)은 11.1%,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류 실장의 지적이다.
류 실장은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중심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류 실장은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계층(예를 들어 소득 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때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지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현재: 3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녀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 IRA(개인퇴직계좌)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교육 IRA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 교육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인 전통형 IRA 과 별도로 계좌 설정이 가능하다.
류 실장은 또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대비가 미흡한데 중장년층에 추가세제혜택을 주는 미국과 호주처럼 베이비부머 연금가입을 독려하자는 설명이다.
류 실장은 더불어 "투자지식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투자교육(가입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연금수급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