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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대법서 '재산분할' 다시 본다

법조

    끝나지 않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대법서 '재산분할' 다시 본다

    8일 자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기한…대법 심리 전망
    항소심 1조 3808억 재산분할·20억 위자료 선고
    SK 주식의 '특유재산' 판단 여부, 1심·2심 갈려
    '노태우 비자금' 300억 SK측에 흘러갔나 쟁점

    연합뉴스연합뉴스
    1조원대 액수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 심리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SK주식에 대한 '특유재산'의 판단에 더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단은 대법원이 상고 기록을 받은 시점부터 4개월 안에만 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기간 만료 시점이 자정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이 선고된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대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거액의 재산분할액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역대급 재산분할액이 나온 데는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을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대가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눌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다.

    앞서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다만, 2심은 "SK주식은 혼인 기간에 취득된 것으로 SK그룹 상장이나 이에 따른 SK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도 경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봤다.

    SK주식의 뿌리가 된 '대한텔레콤'의 인수 자금이 된 2억8천만원의 출처도 하나의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1994년 당시 약 6개월 동안 이뤄진 4단계 돈의 흐름을 근거로 들며,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 대금은 선대 회장의 계좌에서 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 흐름 사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300억'의 존재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300억원어치 약속어음과 메모가 30년 만에 딸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했다. 2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가 태평양증권의 인수와 더불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전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 나서며 SK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상고이유서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징벌과도 같은 차원'에서 판단했다는 식의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시대적 흐름과 혼인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우리 법과 법원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여성이 이혼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공평하게 무엇이 여성에게 주어져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표지가 되는 사건"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3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기여'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 35%가 낮으면 낮았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 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확정 지어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 경정(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심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사건을 맡은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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