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집시법위반) 기소된 대구 인권운동연대 서창호(41) 사무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서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9월 23일 저녁 7시 15분부터 밤 9시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