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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합의로 본 '세월호 진상조사·수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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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합의로 본 '세월호 진상조사·수사·배상'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치권이 일부 유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큰 틀에 합의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1일부터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안을 토대로 법 제정안 문안작성과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 자구체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구는 당연히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 주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특별검사'로 꼽힌다.

    ◈진상조사위는 유가족에 유리한 구성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일단 유가족과 야당 쪽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 전체 1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여당 추천 위원 5명, 야당 추천위원 5명, 법조계 4명, 유가족 3명으로 이뤄져 외형적으로 보면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구성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의 1/2만 중립입장을 견지해도 각종 의사결정 표결이 이뤄질 경우 유가족에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다.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8월초 세월호특별법 1차 협상 당시 세월호 진상조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기구는 진상조사위라는 판단 아래 섣불리 수사기소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할 정도로 진상조사위 구성의 비중을 크게 봤었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는 물론 향후 진상조사의 핵으로 부상할 특별검사 연장요구권한도 가지고 있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권한이 크다.

    진상조사위는 세월호특별법 입법이 완료되는 11월초쯤 본격적인 인선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월호 진상조사 역시 1달 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진상조사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진상조사위가 아무리 진상조사를 꼼꼼히 잘해도 침몰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나 의문점, 사고책임자와 정부, 각종 이익단체와의 결탁, 금품수수여부 등 내밀한 부분까지 캐내는 것은 수사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된 합의내용은 8월 19일 2차 합의에서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9.30 3차 합의에서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특검은 2중 안전장치 마련.. 유가족은 배제

    현행 특별검사법 제4조를 보면, 특검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단 2차 합의에서 야당 2명에다 여당 추천 위원은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별검사 추천에 유가족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 있고 여기에 더해 3차합의를 통해 여야가 4인의 특검후보군을 특검추천위에 추천하도록 해 유가족은 야당을 통해 구미에 맞는 특검후보를 선택.포함시킬 수 있게 돼 2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30일 합의에서 최대 쟁점은 특검 후보군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 여부였지만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유가족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합의문에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해 이후 논의를 이어갈 근거는 마련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20일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세월호참사의 경우 기간을 국회의결을 거쳐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진상조사 전체기간이 1년 6개월~2년이므로 특검은 이기간중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윤창원기자

     

    ◈배상보상 논의는 또다른 뇌관

    진상조사의 틀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부터는 정치권과 유가족 사이에 배상.보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며 과다보상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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