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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연금 35% 전업주부에 지급해야"…대법원 판결

법조

    "이혼시, 퇴직연금 35% 전업주부에 지급해야"…대법원 판결

    지난 7월 대법원 판례 변경...'공무원 퇴직연금 구체적 분할' 판결 이어져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지난 7월 공무원, 군인, 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 이후 이혼 소송에서 부부간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구체화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B씨의 퇴직연금 35%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8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인 B씨가 퇴직후 받고 있는 퇴직연금 분할을 거부했고, 항소심은 A씨에게 35%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공무원 재직 기간이 26년인데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간의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확정했다.

    31년된 이 부부의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내가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 50%의 연금 분할 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퇴직연금 분할 사건에서 주요 고려요소는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재직기간, 경제적 기여도"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퇴직금 분할이 맞벌이 50%, 전업주부 35%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하급심에서도 퇴직연금을 구체적인 비율로 분할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 변경 후 서울고법과 창원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서 구체적인 퇴직연금 분할 비율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창원지법에서는 아내가 전업주부임에도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을 50%로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전업주부지만, 40년 가까운 장기간의 결혼 생활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분할비율을 산정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판례가 연금을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만큼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서) 맞벌이 등 경제적 기여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보다는 부업이나 맞벌이 형태로 일한 경우에 아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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