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이미지비트 제공)
제지 회사들이 수년에 걸쳐 일회용 종이컵과 컵라면 용기 등의 원료인 컵원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6개 제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6개 사업자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KGP, 무림SP, 한솔아트원제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업계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담합을 한 결과, 컵원지의 평균 가격은 2007년 7월 톤당 86만9천 원에서 2012년 4월 127만6천 원으로 47%나 올랐다.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13% 인상된 것과 대비된다.
일회용 종이컵과 종이접시, 테크아웃용 컵, 컵라면 용기 등에 사용되는 컵원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말 현재 1,48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회용 종이컵과 컵라면 용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해 제지업계에 만연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