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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발언 위법" vs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정치 일반

    "이석우 발언 위법" vs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 이 대표 법질서 해치는 위험한 발언했다
    - 사회지도층으로서 신중히 행동했어야
    - 검찰, 오해 소지 있는 행동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 대통령 한마디에 전담수사팀 구성하더니
    - 유족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는 뒤늦게 시작
    - 사이버망명 한심한 일, 국정조사 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미래창조방통위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미래창조방통위원)

     

    ◇ 정관용>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감청영장 불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이제는 여야의 정치권 공방이 격렬해졌네요. 여당에서는 '이건 탈법이다, 반체제 인사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죠. 야당은 '오죽하면 기업이 저러느냐 유신시대 긴급조치 연상시킨다' 이런 공세를 펴고요. 잠시 후 여야 의원 각각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양당의 미래창조방통위원이십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연결합니다. 권 의원, 나와 계시죠?

    ◆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석우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방침,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네.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권은희> 뭐 저뿐만 아니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위원장님께서도 이석우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방침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요. 또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충정은 이해하지만 영장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마치 기업 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처럼 사실상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2, 3일씩 모아서 주는 것, 이런 것은 감청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 압수수색 영장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감청영장으로 받는 것, 그것이 더 잘못이다' 이런 법적 해석도 있더라고요.

    ◆ 권은희>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것을 오고 가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하고 과거가 된 시점에서 서버에 저장이 된 것, 이거를 수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감청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실제로 카톡에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그걸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지 않습니까?

    ◆ 권은희> 지금 그것을 하려면요, 감청 장치를 서버에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신저 업체가 감청 장치를 달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오간 거를 2, 3일씩 모아서 다음 측에서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보내주고, 국정원에 보내주고 이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 권은희> 네. 그렇죠.

    ◇ 정관용> 그게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법적 해석이 있더라고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마 이석우 대표도 이런 법적 검토를 다 해본 끝에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 권은희>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완벽하게 법질서를 해치는 발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 권은희> 아…그런데 어쨌든 영장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것은 법질서를 해치는 발언입니다. 카카오톡이 감청을 할 수 있다, 못 한다는 건 그다음의 문제고요.

    ◇ 정관용> 발언 자체의 취지부터가 우선 문제다, 이 말이군요?

    ◆ 권은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이런 발언까지 했겠느냐', '검찰이나 국정원 측의 과도한 조치들이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굉장히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우려스럽죠. 저도 IT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IT 업계가 제대로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의 대표는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더욱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나 또 법원이 영장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발부하고 이런 행태는 조금 도가 지나친 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 권은희> 마구잡이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 정관용> 네.

    ◆ 권은희> 그런데 마구잡이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제가 보는 것은 검찰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권은희> 그것이 국민들의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치를 달아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인터넷을 모두 서핑해 가면서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니까 당연히 무슨 장치를 달겠거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법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봐서 이 사실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낳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컸다?

    ◆ 권은희>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이었고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 연결합니다. 문 의원, 나와 계시죠?

    ◆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석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뭐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검찰이 너무 과잉하고 있으니까 너무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이렇게 과잉한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대목에서 가장 무리수가 많다고 보세요?

    ◆ 문병호> 지금 이번에 검찰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청와대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 문병호>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최일선의 기관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법도 다 무시하고 앞장서는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 버렸는데요. 하여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유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도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지금 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 무슨 게시물에 대해서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 또는 어제 우리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 위원장도 그건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문병호> 그리고 또 뭐 '실시간 감청하겠다, 모니터하겠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또 감청 자체도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문병호> 그런데 검찰이,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검찰이 그렇게 방금 호들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된 건 결국 '청와대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문병호> 그렇죠. 대통령께서 9월 18일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 정관용> 그런데 한편에서는 인터넷 세상이 됐고 또 이런 SNS 세상이 된 마당에 그걸 통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도가 너무 지나치니 엄격한 여기에 대한 감시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법적 제재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문병호> 네, 그 부분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많은 건데요. 그 부분은 피해자 본인들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검찰이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한 말씀하니까 바로 수사전담팀 구성하고 지금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문병호>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사이버상에서의 유족들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언사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26명에 대해서 유족들이 고소·고발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안 해요?

    ◆ 문병호> 어제, 그제 겨우 수사에 착수해서 아마 또 거기에 대해 비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유족들이 명예훼손 당한 부분은 소극적이냐 이렇게 비판 나올 것 같으니까 어제, 그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수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고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소·고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하면 될 것을 고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전부를 다 모니터링하고 감청하고 할 것처럼 한 것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군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내세운 게 창조경제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문병호> 창조경제 핵심이 결국 IT 산업이 핵심인데, 그 IT 하나에도 지금... 진흥하고 진작시키고 지금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반대다, 이 말이군요?

    ◆ 문병호> 네. IT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사이버를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에 망명을 하고 이렇게 되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죠.

    ◇ 정관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병호>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당 내에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좀 전에 여당과 대표회담 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거론을 해서 그걸 관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정하신 거로군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이버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거의 생활화되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네.

    ◆ 문병호> 생활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기관이 사찰을 하고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는 저희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문병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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