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교도소 교정위원이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정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수용자 교정과 교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의 당사자인 윤모씨의 지인으로부터 윤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교정공무원에게 실제 금품을 건넸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