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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눈물로 무죄 주장

법조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눈물로 무죄 주장

    김형식 시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구 팽 모(44) 씨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김 의원이 팽 씨와 대포폰을 통해 연락한 점과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 하지 마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김 의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팽 씨도 사람을 죽이라고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살인청부업자가 외상을 하는 것 아니고 메시지가 왜 연관된다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울먹였다.

    또, 팽 씨와 대포폰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팽 씨가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선거용으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팽 씨를 상대로 빚독촉을 한 점에 대해 "지금에 와서 팽 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고 말문을 중간 중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고, 팽 씨에게 빌려준 돈과, 팽 씨가 그동안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력가 송 모(67) 씨가 작성한 금전출납기록인 매일기록부에 담긴 접대 내역과 로비 자금 명목의 돈 전달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원 역시 "전혀 모르겠다"면서 "장부에 공무원들이 왜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팽 씨가 5억여 원의 차용증을 송 씨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거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서 김 의원이 직접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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