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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곽노현 공대위' 검찰 비판 성명 발표

    "검찰 정황증거 자의적 · 임의적 증거로서 매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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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22일 검찰의 기소 내용을 비판하면서 곽 교육감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곽 교육감은 전날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 정지 상태다. '정치검찰규탄, 곽노현교육감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공대위의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는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가성 입증 없이, 후보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줬다는 전제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또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로 연결 짓는 행태는 수사력의 빈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대가성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2억원이 건네졌다는 사실, 박명기 후보가 사퇴했다는 사실 외에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 자료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어서 직접적인 증거로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언론에 의한 여론몰이식 수사"였고,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규정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를 중단하고 진실만을 규명할 것"을, 법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서울기 교육행정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곽 교육감을 불구속 재판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사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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