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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 10일 결정..."기소 자체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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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 보석 10일 결정..."기소 자체 무효" 주장

     

    [BestNocut_L]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재판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집중심리제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측은 “피고인의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 재판부에서 수사 단계가 아닌 현 단계에서 심리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들이 20일 동안 곽 교육감을 20차례 접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집중심리제를 위해 접견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는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심문을 실시해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곽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인들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 그리고 선거일후에 행한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강 교수 측 변호인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행위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나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10년, 20년 심지어 임종시에 돈을 줘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은 모두 당선 혹은 낙선 등 목적을 가진 선거운동에 대해 적용된다”며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과 연결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0년 후에 돈을 준 부분에 대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겠냐”고 반문하며 “변호인들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공방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곽 교수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등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음 재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증거 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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