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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석 청구 기각(종합)

법조

    곽노현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석 청구 기각(종합)

    박명기 교수도 보석 청구 기각돼

     

    후보자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는 계속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범죄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곽 교육감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박 교수에게 지난 2~4월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 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곽 교육감 측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보석제도 취지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청구가 기각돼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의 억울함을 충분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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