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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일괄타결…유가족이 위원장 선임

국회/정당

    세월호3법 일괄타결…유가족이 위원장 선임

    특검후보 4명 사전 협의...해경.소방방재청 안전처에 흡수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을 찾은 한 시민이 단원고 희생자들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황진환기자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에 대해 진통 끝에 합의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수석부대표, 백재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에 걸친 담판끝에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등 세월호3법에 대해 일괄타결했다.

    우선 세월호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대표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대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기존 합의대로 여야 10명(5명씩),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유가족측이 3명을 선출해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다섯 주체는 각각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1명씩 총 5명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또 출석요구에 2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6개월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총 활동기간은 최대 1년9개월이다.

    세월호법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후보 4명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사실상 유가족과 사전 협의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재난안전을 전담할 국민안전처를 두는 게 골자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기로 했다.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를 받되 인사와 예산에 대해선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RELNEWS:left}상대적으로 여야 이견이 없었던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몰수.추징 판결에 대해 제3자에게도 집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씨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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