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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곤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간부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시행령 개정은 교육자치에 반하는 퇴행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홍동 교육청 대변인이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주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요구서를 보내와 오는 3월 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와 서울,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교과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에 반하는 퇴행적인 일로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2일 답변시한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답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밝힐 입장이 있으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과 복장 자유를 학칙으로 정했는데, 교과부에서 이를 시행령으로 개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BestNocut_R]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경찰의 교사 수사에 대해 "되도록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견지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포교육지원청이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벌이는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시행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겸임교사의 용어가 적합하지 않으며, 경찰과 협약을 맺는 것은 좋지만 용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겸임교사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