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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있어도 '중대사유'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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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 책임 있어도 '중대사유'땐 청구 가능

    ●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상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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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상 이혼 사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개항이 있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사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된 사례를 본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주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사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면서, 부부의 별거가 쌍방의 연령 및 동거기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고 부부간에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이나 자녀가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리에 따랐다.

    김씨(1967년생 아내·원고)와 이씨(1963년생 남편·피고)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2명 있는데, 김씨는 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년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년 이씨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다시 가출하였고, 김씨와 이씨는 김씨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각자의 주거지에서 별개로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김씨는 2007년 초 박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년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김씨는 박씨와 사이에 출한한 자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이 되지 않아 자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며 새로이 태어난 아이의 치료와 양육을 위해서는 이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반면 이씨는 미성년 자녀들이 김씨를 기다리고 있고 김씨는 기형인 자녀를 박씨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이씨의 가정에 복귀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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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김씨와 이씨의 혼인생활이 현재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오히려 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위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결국은 다른 남자와 실질적인 중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딸까지 둔 김씨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심 및 대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이혼을 허가하였다.

    김씨와 이씨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김씨와 박씨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김씨와 이씨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김씨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여 그 자녀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김씨와 이씨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이씨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일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가출하여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김씨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김씨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 김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김씨로 하여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이씨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 점, 김씨와 이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김씨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김씨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김씨와 이씨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김씨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이씨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김씨와 이씨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이씨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김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김씨와 이씨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김씨의 유책성이 반드시 김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김씨와 이씨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가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김씨와 이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이씨를 지정하였고, 김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소정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송태석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5기△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무·국회담당관△국회의원, 정부기관, 공기업, 회사, 사회단체 등 법률고문△현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약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사법연수원 33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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