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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수료 장사(?)…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 부과 논란

금융/증시

    정부가 수수료 장사(?)…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 부과 논란

    조세 당국, 납세자들에 1.2% 수수료 부담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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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세 당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1.2%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부 및 여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도입된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물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1.2%의 수수료율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예를 들어 한 국민이 세금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12만원을 더 내야한다.

    수수료의 납세자 부담으로 인한 정부의 절감액 규모는 짭짤하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1조 2천여억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덩달아 납세자들이 낸 수수료도 2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왜 국세를 받으면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내라고 할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전액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솔직한 속내다.

    지난해 신용카드 국세납부 실적을 근거로 할 경우 연간 약 101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시 등 전국 174개 지자체가 지방세를 걷으면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신용공여' 방식을 도입한 것을 보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BestNocut_R]

    현재 서울시 등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운용 중인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사와 과세관청이 수납대행기관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기간(7~30일) 납부된 세금을 카드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국고금 수납계산과 증명 업무의 어려움, 회계연도 불일치 및 국고금 수납과정 모니터링 작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 문제도 함께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수수료 소폭인하에 그치지 말고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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