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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법정구속(종합)

법조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법정구속(종합)

    차명소유 위장계열사 빚 3500억원 갚기 위해 그룹 계열사 동원한 혐의
    그룹소유 주식 상당량 팔아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계열사에 141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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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떠넘겨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1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푸른색 넥타이에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선고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이후 말하겠다"고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배지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여원에 달해 상당한 점, 그리고 모든 범행의 수혜자이면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 측은 그동안 재무팀장 홍모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김 회장의 공모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본부조직에서 재무팀장이 김 회장의 지시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회장은 차명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빚 3500억원을 갚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주식을 김회장의 장남 등 두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인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해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김승연 회장 소유의 차명재산을 처리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처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한화그룹 재무팀장 홍모씨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모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estNocut_R]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회사 간부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 8개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월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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