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갈등’으로 인한 ‘공천파동’ 청산을 위해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의 ‘사표(死票)’발생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수의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용상으로는 지역에 관계 없이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될 수 없는 정치적 취약 계층이나 직능별 대표를 선출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위원들의 투표로 정하는 내용의 '상향식 비례대표' 공천개혁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비례대표가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당 대표 등과의 친소관계로 정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본래 취지와 달리 비례 대표 의원들이 각 계파의 세 확보 도구로 이용된다는 부작용과 대가성 공천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개혁안은 일부 국방이나 경제 등 전문가 확보로 인한 일정 몫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세대와 계층을 대변하는 대규모조직을 구성해 이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각자 자기사람들을 비례대표에다 안배하는 형태로 공천이 되고 있어서 매번 비례대표가 ‘계파 나눠먹기’로 인식됐다”며 “비례대표가 당 대표나 계파수장들에 의해 나눠먹는 구조를 아예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계층과 세대를 대변하는 부문별 위원회에다 선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원을 모집할 유인이 확보되면서 당원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청년위원회가 당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그 위원회가 실질화 되면 당 구조가 지역위원회 중심 구조에서 세대와 계층 등 ‘생활 단위’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내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