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9일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한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며 "이는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민변은 "투표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아르바이트 학생, 회사원 등 헌소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