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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일행적 유공자 서훈 취소,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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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친일행적 유공자 서훈 취소, 절차상 문제없어"

    "대통령이 문서로 결정" 7건 소송 중 첫 항소심 판결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통보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보훈처는 단지 이를 유족에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국가보훈처는 유족 등에게 서훈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김홍량의 후손 등은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취소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7건의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면서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첫 판결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5건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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