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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김엄마·양회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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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측근 김엄마·양회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종합)

     

    고(故) 유병언 씨 장남 대균(44)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수경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씨 등 도피 조력자 2명도 이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대균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음을 알고도 범인 은닉 및 도피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대균이 채포돼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대균과 오랜 친분으로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식사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 씨와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씨와 양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양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오 전 대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 씨와 정모(56·여) 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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