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모녀법’시행으로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 시대 열린다



보건/의료

    '세모녀법’시행으로 맞춤형 저소득층 지원 시대 열린다

    수급권자 55% 늘어 220만 명 혜택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합의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최저 생계비에 따른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개별 지원으로 전환된다.

    먼저 여야가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방식을 해당 가구의 형편에 부응하는 ‘개별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방식은 해당 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원 받았으나, 최저 생계비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 그 중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지원 체계였다.

    이런 방식은 사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해당 가구의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산출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의 경우 요즘처럼 저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 빈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종류의 급여 지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해 새로운 소득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새로운 소득 기준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위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운다고 할 때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즉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금액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다.

    생계 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버는 가구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으로 정해졌다.

    여야가 이번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평가 문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야당은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해 개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해당 수급권자 가족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을 넘지 않으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해 수급권자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권자 2명을 둔 4인 가구라고 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7만원을 넘으면 2명의 수급권이 소멸되는 반면 404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따른 생계부담이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급여의 경우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각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사람)으로 작년보다 55%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15년 관련 예산도 애초 예산안보다 약 2천500억원(국비만 2천억원)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국회 처리가 순조로울 경우 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