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정부 합수단에는 검찰과 군검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원전비리 합수단장을 맡았던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동수사단과 별도로 감사원을 주축으로 하는 합동감사단도 구성돼 수사와 감사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합수단까지 구성해 방산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으로 군과 일부 민간기업의 유착관계, 방위사업청 주도로 이뤄진 각종 연구개발 등 방산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억 원짜리 성능미달 음파 탐지기를 40억 원에 납품받은 통영함 비리는 방산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통영함 비리 이외에도 쉬쉬하며 넘어가는 부실 방산사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군이 최첨단이라고 선전한 핵심 무기들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쓰거나, 당초 설계에 훨씬 못 미치는 불량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무기체계의 결정과 개발과정, 도입과 납품 등 모든 과정이 베일에 싸여있어 비리의 온상이 됐다.
여기에 군 출신 인사들이 끈끈한 인맥으로 얽힌 채 단단한 비리의 사슬로 엮여있어 그 고리를 끊지 않는 일시적인 수사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산 편성에서 무기체계 결정, 조달과 운용, 감리까지 사실상 군과 군 출신 인사가 독점하는 체제가 굳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산 비리의 몸통 격인 해외 무기의 도입과정이다.
방산 비리의 몸통은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벌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기중개상이 해외업체와 짜고 기밀을 유출하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해외 무기도입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F-35A를 도입하는 F-X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