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상위법인 법률은 보지않고, 대통령령만 보는가?
“지금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는게 따로 예산이 있어서 편성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나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중에 4/4분기 것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보증 지방채를 포함해, 정부가 추가지원 없이는 초중등교육부실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의무교육 확대는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가치로,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일을 지방에게 넘겨 갈등을 하게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보구요, 집권여당의 각성을 바랍니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어제 누리과정 내년도 국고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했다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한바탕 진실공방을 벌였죠. 누리과정 문제가 풀릴듯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당초 누리과정 일부 예산편성에 동참하지않기로 했던 입장을 바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쉽지않다는 입장인데요, 강원도교육청 입장을 들어보죠. 강원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 연결돼있습니다.
■ 방송 : 강원CBS “포커스937”(FM 93.7:낮 1시30분~2시)
■ 진행 : 박윤경 ANN
■ 대담 : 강삼영 대변인(강원도교육청)
박윤경>어제 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회동을 가졌죠?
강삼영>네, 어제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4시간30분동안 마라톤회의를 가졌습니다.오전에 있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교문위 간사합의가 새누리당 지도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매우 격앙된 분위기였다고합니다.
박윤경>일단, 달라진 사실부터 확인해보면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내년도 일부 예산편성에 참여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바꿔서, 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삼영>네..우선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의 일부인 3개월분,약 176억 원정도 편성할 예정이구요, 늦어도 26일까지는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박윤경>이게 지난 18일이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국고지원을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있는 법령정비 이런게 일부 조율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된건가요?
강삼영>네..제가 보기엔 어제 오전에 있었던 부총리와 교문위 여.야 간사와 합의했던 내용으로 황우여장관과 의견조율이 교육감님들 사이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병희교육감님도 19일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들과 만나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올해같은 갈등이 내년에는 반복되지않도록 법률과 시행령의 모순을 해결하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지원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이 일치하지않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봅니다.
박윤경>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합의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소동을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또다시 안갯속 상황이 된건데, 지금은 일부 편성한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집행도 유보할 수있다는 입장인거죠?
강삼영>어제 여.야 누리과정 국고합의했다가 여당지도부가 반대하면서 지금 무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는게 따로 예산이 있어서 편성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나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중에 4/4분기 것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보증 지방채를 포함해, 정부가 추가지원 없이는 초중등교육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정형편을 모두 알기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이구요, 염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추가재정지원이 없다면 보육대란뿐 아니라 교육대란도 올 수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교육감들이 배수진을 치고있는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자, 그런데 정부에서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런 안이 들리는데...그런데 지방채라면 결국 지방에서 감당해야하는데, 큰 부담 아닐지?
강삼영>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국고지원이 어렵다면, 5천억 원규모에서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한 5년뒤에 그것을 갚아하구요, 이자는 정부가 갚아야하니까요. 그런데 내년 한해는 이렇게 지방채와 국고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거죠. 어떻게하든 법률정비와 소요예산에 국가지원은 내년에 반드시 마무리되야 합니다.
박윤경>자..그런데, 정부 여당 논리를 보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조에 근거해서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이런 법적근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강삼영>제가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5천억 원 국고지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당만 그런 논리 펴고있다고 보구요, 여당은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상위법인 법률은 보지않고 대통령령만 보는가봅니다. 하위법을 지키고자 상위법을 위반하는 일을 해선 안됩니다. 제가 영유아보육법이 어디있나 찾아보려고 4천5백여쪽 교육법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영유아보육법은 없습니다. 교육법전엔 영유아교육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게 영유야보육을 부담시키려면 최소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윤경>자, 그렇다면 학부모입장에선 일단 강원도교육청이 3개월 편성을 한다더라..라고 했다가, 이것도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하니까, 도대체 안심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하는건지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삼영>그게 강원도만의 상황이 아니라, 어제 교육감 협의회에서 정부가 일부 국고지원과 나머지 예산은 지방채 발행, 이렇게 교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거구요, 무엇보다 무상보육과 의무교육 확대는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가치니까, 어느것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일을 지방에게 넘겨 갈등을 하게하는 것은 올바른 아니라고 보구요, 집권여당의 각성을 바랍니다.
박윤경>여기까지 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