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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BTL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사상 첫 제기

    ''민간의 시설비 투자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지급 여부'' 알 권리 주장

    교육청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투자방식인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제기됐다.

    행.의정 감시를 목표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하 ''밝은 세상'')''은 2일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과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BestNocut_R]

    ''밝은 세상''은 두 교육청이 2006년과 지난해 BTL 사업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비밀유지 조항에 저촉된다거나 제3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를 각각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BTL협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 민간의 시설비 투자에 대해 적정한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지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BTL사업은 경우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 2006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BTL 표준 실시협약안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해 공공기관들이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유지 조항은 협약당사자들이 사업이 마무리된 뒤 5년 동안 협약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BTL을 통해 건설된 시설의 평균 임대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할 때, 20년 동안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유지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고 ''밝은 세상''은 지적했다.

    현재 광주 전남지역 각급 학교의 신.증축이나 개보수 사업이 대부분 BTL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BTL사업의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한 소송제기도 전례가 없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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