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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국정원직원' 유우성사건 민변상대 패소

법조

    '얼굴없는 국정원직원' 유우성사건 민변상대 패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우성씨 간첩 사건을 맡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김용민, 양승봉,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이어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국정원 수사관'이 원고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유우성씨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유·폭행·감금 당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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