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지금보다 10배 많은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한국수력원자력은 2조 5000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자력손해보험은 원전 사고 발생시 국민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차 시행중인 제도로, 원전 사업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