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정한 법집행 위한 최소의 수단
-인권위 진정중 각하된 것도 많아
-적용기준 모호? 최종 판단은 법원
-무차별 과잉적용·입건사례 없었다
<시민단체>
-현행범 체포뒤 유치장 '치졸한 보복'
-각하? 수사중이거나 증거부족 때문
-법원 판결은 사후약방문 일 뿐
-현행범 체포말고 정식 고소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종민 (경찰청 생활안전과 지역경찰계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다가 연행을 당하고 경찰이 먼저 욕설을 해서 되받아쳤는데도 체포된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인권침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려서 화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모욕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경찰모욕죄가 없으면 현장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모욕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양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지역경찰계 김종민 계장 연결합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종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경찰모욕죄가 어떤 취지인가요?
◆ 김종민> 경찰모욕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법 3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모욕죄인데요. 일선 법집행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이 위험수위까지 이르는 등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된 사회 분위기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경찰모욕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 김종민> 만약에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했다면 아마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고요. 모욕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욕설, 폭언 이런 경우에 입건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죄겠네요?
◆ 김종민>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은 직종이고요. 흉악범보다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욕설 또는 괴롭힘을 더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는 올해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법집행 여건이 좋은 미국에서도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경찰관의 자살률이 한 5위 정도로 높게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과 폭언을 겪게 되면 심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과감하게 던져야 하는 것이 경찰의 숙명인데요. 이렇게 여러 욕설을 다 먹은 상황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에게 현장에서 욕설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대중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무엇보다 경찰모욕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모욕이라고 느끼느냐가 아니냐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 김종민> 그 부분은 결국 모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본인 판단이겠지만, 저희 수사가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잉을 한다고 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겠죠.
◇ 박재홍>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모욕죄가 너무 과잉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 김종민> 형사 입건사건의 대부분은 상당시간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입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찰한테 따졌다가 연행된 분도 있었거든요.
◆ 김종민> 담배 피는 것에 대한 훈계를 했는데 경찰관이 연행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양 동안서 관내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직접 조사를 제가 해 봤고, 인권위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각하 결정이요?
◆ 김종민> 예. 그분이 현장에서 우리 직원에 상당히 심하게 욕설을 장시간, 장기간 동안 해서 모욕죄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적용될 지가 모호하기 때문에요. 인권위원회에서도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선대책 수립이 권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예. 저희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국민을 상대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편파수사를 한다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과잉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홍> 또 인권위 권고안을 보면요. 모욕을 당한 경찰관 당사자가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분명히 문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3자 위치에 있는 경찰이 판단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종민> 예. 그래서 실상 저희는 본인이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부분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요. 함께 출동하는 직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체포하도록 돼 있고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체포해서,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본서 조사계로 넘겨서요. 저희 지능수사팀에서 조사하도록 모욕죄 사건은 수사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인권위 권고안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종민> 그 부분에 대해 그동안 입건한 사안은 전국적으로 받아가지고요. 지금 과잉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향후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는 드러난 게 없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자료사진
◇ 박재홍> 경찰청 지역경찰계의 김종민 계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모욕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앞서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은 직종이다. 그리고 욕설등으로 경찰들의 자존감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모욕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 오창익>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게 높은데 경찰관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요. 욕설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주장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48시간 동안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치졸한 보복이죠.
체포하게 되면 학생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인은 출근도 못 하고 집에도 못 가게 되죠. 그리고 체포할 때는 수갑도 채우는데요. 요새는 수갑 채울 때 양팔을 뒤로 해서 채웁니다. 상당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관도 다른 사람처럼, 일반 시민처럼 자존감도 있고, 인권도 있으니까 모욕을 당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모욕당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오창익> 아니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 버려요. 그 자리에서요.
◇ 박재홍> 앞서 경찰 측에서는 그런 경우엔 규정상 못하게 돼 있고, 다른 경찰이 체포해서 조사계로 넘기게 돼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 오창익>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현장에서 경찰들이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근 경찰관이 출동하면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이요.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무슨 욕설을 들었다. 또는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체포하는 게 아니라 현행범 체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사자가 체포합니다. 설명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제 앞서 경찰 측에서는 한 명이 어떤 모욕감을 느낄 경우에 함께 동행했던 경찰이 입건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오창익> 그러니까 그게 뻔한 거짓말인 게요. 만약 욕설을 한다면 한 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욕 먹는 사람, 한 사람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욕도 먹든지 핀잔도 듣든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질 수 없는 걸 나눠서 한 사람은 욕먹은 피해자라고 간주하고. 나중에 서류를 그렇게 꾸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사람은 엄정하게 법집행하는 경찰관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건 뻔한 거짓말이죠.
◇ 박재홍> 실제로 이러한 모욕죄가 과하게 적용됐다 해서 인권위에 진정이 3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 측에서는 인권위 진정도 많이 각하됐고, 실제적인 무차별적인 입건은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 오창익> 각하된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하된 사유들을 봐야 되는데요. 인권침해가 없어서 각하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을 인권위원회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고 각하됐고요. 또 피해자가 경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소를 취하하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니까 각하됐고요. 증거가 부족해서 각하됐고 이런 거죠.
결국 인권침해가 없어서 각하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들이 계속 각하만 됐다, 그러면 지난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실제로 현장에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도 분명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 오창익> 그럼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모욕죄 적용이 남용됐던 경우. 어떤 사례를 들으셨어요?
◆ 오창익>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된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하는데 그 불법 주차된 차의 차주들은 어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방송을 해도 안 들리죠. 지나가는 행인이 ‘어이, 저런 바보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경찰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욕죄가 돼서 체포되고 그 사람들은 유치장에 갔고요.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경찰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과잉 적용이 되더라도 법원이 재판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창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약식기소로 해서 벌금 2백만 원 이하에 불과한 경미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처벌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경찰이 노리는 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는 현행범 체포에 있는 거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해주고 또는 처벌이 과하다고 벌금액수를 깎아 주고 이런 건 사후 약방문인 거죠.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나라는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행정에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처럼 시민들이 뽑는다든지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찰은 무서운 경찰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경찰입니다.
◇ 박재홍> 결국 국장님께서는 경찰모욕죄 적용이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오창익> 모욕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모욕죄가 필요하다면 경찰관도 일반 시민처럼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지 말고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시키고 정식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기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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