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 비상장 회사이지만 이재용씨를 최대주주로 볼 수 있어.
- 불법이익환수 특별법 만들면,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돈도 회수 가능해.
- 일정 부분 펀드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정관용> 최근에 삼성SDS 또 제일모직 기업공개를 했죠, 엄청난 돈이 몰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 일가 그리고 이학수 씨 등등 엄청난 부를 챙겼다, 다들 듣고 계시죠. 정치권에서 이 같은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명 ‘이학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발제자로 참여하신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 연결합니다. 전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전성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삼성SDS 상장에 따라서 왜 이재용 부회장 일가 엄청난 부를 챙겼다, 벌써 좀 지나간 뉴스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씩 챙겼죠?
◆ 전성인> 이제 이재용으로의 부의 상속과정은 최초에 에버랜드 수익 전환사채 헐값발행부터 시작을 했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보다 헐값에 인수해서 한번 좀 저속한 표현으로 ‘뻥튀기’를 했죠.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뻥튀기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상장을 해서 조 단위의 상장차익을 챙김으로써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옛날에는 이제 에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지금은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약간 SDS는 지나간 뉴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가오는 제일모직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따끈따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제일모직에서도 조 단위 이상이 생깁니까?
◆ 전성인>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아... 그리고 그 삼성SDS 때에는 말이죠. 삼성의 임원이었던 이학수, 김인주 이런 분들이 발행을 주도해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주도해서 법정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 전성인> 그렇죠. 사실은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학수, 김인주 부회장 이외에 이건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았죠.
◇ 정관용> 네.
◆ 전성인> 그런데 그때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인 사면’이라는...
◇ 정관용> 특별사면을 했죠.
◆ 전성인> 네, 사면을 해 줬죠.
◇ 정관용> 한 명만 사면을 해 주었죠.
◆ 전성인> 네, 네.
◇ 정관용> 그리고 그 삼성SDS 때는 이학수, 김인주 두 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상당 부분 지분을 챙긴 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재용 부회장 말고 그 여동생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제일모직에도 그럼 이분들이 다 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성인> 제일모직은 비상장 회사라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이재용 회장이 제일 큰 주주고 나머지 두 분 따님이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삼성SDS하고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벌어지는 거로군요, 그렇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 정관용> 그런데 저희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기존의 우리 법령상으로는 이게 환수가 안 된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 전성인> 기존의 법령은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에 관한 범죄는 이게 남의 재산을 뺏은 거니까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러면 어느 범죄나 피해자가 존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고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이 범죄수익을 싹 뺏어가 버리면 그 범죄피해자인 사람의 어떤 원상회복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재산상의 범죄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 자산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환수하지 않기로 환수가 금지되는, 그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런 절차를 총괄하는 법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으로 약칭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범죄피해 자산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관용> 그건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선 구제받을 수 있는 돈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전성인>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삼성SDS, BW 헐값발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누구예요, 회사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배임으로 된 것 아닙니까?
◆ 전성인> 직접적으로는 회사, 배임을 회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파생적으로는 받아갔어야 할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한 주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주주들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 전성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회사입니다.
◇ 정관용> 회사가 피해 주체인데.
◆ 전성인> 네.
◇ 정관용> ...회사가 피해 주체인데 사실은 회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행동하지 못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거였으니까 ‘회사가 먼저 가져가라’ 이것이 이제 현행취지인데요. 저는 그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가 원상회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한 권리인데.
◇ 정관용> 맞아요.
◆ 전성인> 그렇다고 국가가 환수를 제한한다는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재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내가 저 사람한테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돈 100원의 손실을 끼치면서 돈 100원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내가 3억원짜리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3억원짜리 집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 환수 못한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범죄수익 환수권리’와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범죄피해자에게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 정관용> 아하.
◆ 전성인> 다만, 이제 국가가 재산이 모자라서 국가가 두 사람의 그 청구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데 설사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상황은 뭐냐 하면 개인한테 ‘당신이 알아서 받아가시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전성인> ‘그리고 나는 기다리겠소’ 국가에서의 책임은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렇게 되면 피해자도 피해구제가 안 일어나고 국가는 국가대로 범죄이익 환수 못하고 그 중간에서 이제 범죄자는 수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하고 또 피해자도 환수를 해 보죠, 다른 재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했다가 안 되면 국가가 그 환수한 돈의 재원 일부를 피해구제에 쓸 수 있도록...
◇ 정관용> 아, 그러면 되겠군요.
◆ 전성인>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외국 법들은 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 전성인>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법무부에도 그런 펀드가 하나 있고 또 재무부에도 재무성에도 그런 펀드가 하나 있어서 저는 이번에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을 제안을 하면서 범죄피해구제펀드, 펀드라는 말은 외국말이니까 법률성 용어로는 ‘범죄피해구제기금’이라는 것을 법무부에 신설을 하자. 그래서 이런 범죄 특히,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범죄수익한 것은 그 일부의 재원을 기금에 넣어놓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가가 나서서 먼저 그 돈을 몰수해라.
◆ 전성인> 그럼요.
◇ 정관용> 그다음에 일정 부분 기금으로 책정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줄 돈이 부족할 때는 거기서 메꾸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SDS도 그렇고 제일모직도 그렇고 뭐 피해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구제 받겠다고 나서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 전성인> 그런데 이 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죄수익의 결을 찬찬히 따져보게 되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SDS가 최초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의 기업가치가 올라간 배경은, 물론 삼성SDS가 경영을 잘 하고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투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일감 몰아주기’
◇ 정관용> 그렇게 보고 있죠.
◆ 전성인>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은 이제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SDS 상장 차익을 이분들이 독식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의 거래처에 귀속되었을 이익이 일감 몰아주기로 여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 정관용> 아.
◆ 전성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삼성전자의 주주도 소송할 수 있다?
◆ 전성인> 네, 피해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건 미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요. 또 하나 당장 눈에 띄는 쟁점이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이건희 회장은 유죄 받았다가 사면됐고 이학수, 김인주 두 분이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이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재산만이라도 환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이 그 당시 삼성SDS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받았던 것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사는 아니었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의 것은 전혀 손을 못 댄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전성인> 저는 이번에 제안한 법을 외국법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만약에 범죄와 연루된 자산이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국들은 그러한 법리를 이미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한 개인을 상대로 범죄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을 상대로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을 상대로 들어갈 때는 그 개인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재산을 부당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네가 가지는 건 부당하니까 국가가 가져간다’ 이것이고요. 이것은 보통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재산인데 이게 범죄와 연루된 혹은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자산인데 엉뚱하게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아, 네.
◆ 전성인> 그 재산을 가져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어요. 심지어는 누가 소유주인지 소유주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산이 범죄와 연루됐다는 사실만은 명확할 경우에, 이건 범죄와 연루된 재산이니까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가질 수 없는 재산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죄인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환수한다.
◇ 정관용> 아하.
◆ 전성인> 그런데 이제 이재용 삼남매와 관련한 것은 이 재산에 대한 환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범죄와 연루돼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재산을 가져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그건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이학수, 김인주 두 분은 그 개인의 형사적 유죄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몰수 얘기하는 건데.
◆ 전성인> 그렇죠.
◇ 정관용> 그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받게 된 재산이니까 같이 몰수할 수 있다?
◆ 전성인> 네.
◇ 정관용> 아, 이것도 법체계를 좀 바꾸어야만 되는 거군요. 현재 우리 법체계는 안 되는 거니까.
◆ 전성인> 외국은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와 형사적 절차의 환수, 두 개를 다 두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형사적 절차만 갖고 있다?
◆ 전성인> 절차에 의한 환수가 주된 환수절차고 그래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쟁점이 이거 소급입법 아니냐, 지금 특별법 만든다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되느냐. 이거는요?
◆ 전성인> 그것은 외국이나 우리나 ‘행위 자체는 법제정 이전에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범죄 수수의 은닉 또는 수수가 법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법은 명시적으로 이런이런 것들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된 것이나 시행 중이나 앞으로 될 행위나 모두 적용한다’ 이렇게 명문에 규정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 최초 시행되던 2001년에 부칙 2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수수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법시행 이전에 범죄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 정관용> 그래요.
◆ 전성인>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범죄수익의 수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부당하게 전환사채를 헐값발행한 행위는 옛날 행위지만 그 주식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성인> 네, 그리고 이익을 얻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라도 특별법을 만들면 만든 후에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이익이 생기니까 그걸 몰수할 수 있다, 이거로군요?
◆ 전성인> 그렇죠. 이익은 이자도 이익이고요, 배당도 이익이고요, 처분을 해도 이익이고요. 그밖에 뭐 일체의 이점, 이득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수익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지분을 가지고 행사하는 영향력에서의 이익도 이익이겠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냥 지분만 딱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문제 못 삼나요?
◆ 전성인> 네. 아, 가지고만 딱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다른 수익의 수수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네, 하지만 배당 같은 것은 안 할 수 없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