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비트 제공)
(사례1)지난 4월 울산 서부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J씨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J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
당시 보행자를 들이받은 J씨는 피해자가 150일 진단을 받아 사고 다음달 700만 원을 주고 형사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J씨는 자신이 2012년 7월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K씨. 당시 K씨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보험금 710만 원이 지급됐고, 올해 K씨의 자동차보험료는 대폭할증됐다.
그런데 최근 K씨는 2010년 2월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할증지원금 특약에 함께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할증지원금을 청구해 보험금 28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3) 2010년 4월 서울 문래동에서 교통사고가 난 뒤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H씨 역시 최근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H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물론 상해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H씨가 사고 두달 전 가입한 장기통합보험은 상해로 입원했을때 하루에 3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는데 H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뒤늦게 특약 내용을 알게된 H씨는 보험사에 상해입원일당을 청구했고, 보험금 21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은 지급받았으나 다른 장기보험에서도 부상치료비 등 주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13만4,554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장기보험금 218억4천만 원이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지도해 97억7천만 원(5만5,478건)이 지급됐고, 120억6천만 원(7만9,076건)은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되지 못한 주요 특약보험금은 부상치료비, 할증지원금, 자동차견인비용, 상해입원일당, 생활유지비, 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다.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165억 6천만 원(9만8,892건), 견인비용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견인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되는 줄 알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청구하지 않은 금액 역시 14억 원(1만3,773건)이나 됐다.
특히 운전자보험 등의 생활유지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구속시 구속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유지비(3천만 원, 202건)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3억2천만 원, 25건)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21억3천만 원(1만4,467건)에 달했다.
상해보험 등의 상해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입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았어도 입원일수만큼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12억 원(7,148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때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관행도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장기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자동차사고 관련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시효는 법률상 2년이지만, 지급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휴면보험금으로 별도로 보관.관리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사에 보험개발원 자료를 제공해 보험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종결할때 자사에 가입한 장기보험에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종결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중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진행해 보험금 지급누락이나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