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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온통 보험비리'…병원 직원까지 환자 행세

경인

    '병원이 온통 보험비리'…병원 직원까지 환자 행세

    병원 행정실장 등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

    (이미지비트 제공)

     

    허위, 과장 입원으로 수 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병원 직원들도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며, 이 병원은 일반인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창원시 의창구 모 병원 행정실장 이 모(47)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행정실장과 간호사, 조리사, 원무과 등 직원 10명은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900여만 원의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을 보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병원은 경영난의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경찰은 또,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병원을 포함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3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46.여)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74차례에 걸쳐 1,147일간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으며, 일부는 자신의 딸과 사위, 남편 등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다수가 직업이 없는 상태로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나 매달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자,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료로 돌려막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병원에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약사 면허를 대여해 1,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모(57) 씨 등 약사 2명과 약사 면호가 없는데도 전문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로 김 모(35.여) 씨 등 간호사 3명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가 확인된 100여명의 환자들은 물론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무장에 대해서도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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