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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에 법조계 시각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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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에 법조계 시각 분분

    구속자 한 명 없는 수사, 檢 법리 적용 어려움 겪어

     

    검찰이 법리 검토 끝에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리 적용과 해석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을 출력해 가지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부분실로 반출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 중에는 이른바 '찌라시' 성격의 동향 보고 문건도 있지만 청와대 감찰 내용 등 기밀문건도 함께 포함돼 있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 법에 보면 대통령 관련 생산한 자료나 문건은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그 안(청와대)에서 생산되는 문건은 유출이 되면 안된다는 게 기본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법리 해석이 엇갈린다.

    ◈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성격과 '대통령 업무 관련성' 규명이 쟁점

    우선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세 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 중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을 말한다.

    하지만 청와대 전반의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과연 대통령의 보좌, 자문, 경호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과연 대통령의 보좌, 자문, 경호기관에 속하는 지는 판단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두번째 쟁점은 '대통령 직무 수행성의 관련성'이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연관이 있어야만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문건이 '찌라시 수준'이라면 직무 수행성과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수도권의 현직 판사는 "기록물이 대통령 직무 수행성과 관련돼 있는지는 문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까지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는 50 대 50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찌라시' 성격으로 판명된 정윤회씨 문건 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 감찰 보고서 등 여러 문건들을 외부에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법리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작성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법리적 논쟁이 일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검사들 사이에서 법리 적용에 일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영장 기각된 한모 경위, 공무상 비밀누설죄 입증 쉽지 않아…법리적용 어려움

    검찰이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에게 적용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 유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 경위는 박관천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최 경위의 지시를 받고 빼돌려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사한 문건 중에 일부 내용을 한화그룹 대관업무 담당 직원 진모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문건을 직접 건낸 것이 아니라 구두로 내용을 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 경위가 진씨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는 따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경위가 진씨에게 얘기해준 내용에 정윤회씨 관련 동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과연 비밀인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건이 비공개였다고 해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거나, 큰 의미가 없는 풍문 수준이라면 그걸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비밀누설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시나, 문건 내용이나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검찰은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만큼 한 경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지만 그 누구도 법리 적용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속자 한 명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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