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4일 열린 대선 후보 1차 합동토론회 당시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홍원 총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통진당 해산 결정에 힘을 보탠 8명 가운데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도 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에 임명돼 박 대통령 사람으로 분류된다.
만일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표와 합쳐져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과 별개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을 내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