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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을 시중에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도 내년에 계속된다. 또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의 주택임대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확장적 예산 +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가 22일 확정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 까지 거시경제의 확장적 운용은 계속된다. 먼저 내년도 지출 예산을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계획해놓은 것보다 8조원 더 많이 편성했다. 정부는 가급적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집중해, 초반에 경기 진작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조기 집행률을 60%까지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을 시중에 푸는 ‘46조원+α’ 정책패키지 가운데 잔여분 15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리 등 통화정책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도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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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특별법도 검토 올해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에는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이 동원된다.
정부는 먼저 민간 임대주택 부지로 LH 등 공공기관의 보유 토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리츠 상장요건과 출자한도 개선 등 금융지원책과,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아울러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편도 검토된다.
수요 측면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을 다양화 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유인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 소비심리 살리기에도 집중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가장 먼저 내년부터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기업의 수익이 보다 역동적으로 가계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업종별로 생산성 증가지표를 마련해,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적정하게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