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복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판결을 내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경남 노동계도 주목하고 있다.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은 지난 2009년 10월 적자경영과 판매부진을 이유로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중에는 노조 간부 출신들이 많았다.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사측의 정리해고는 경영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노조 파괴용으로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대림차는 2010년 217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고, 다음해에는 또 다른 공장 증축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자, 자본금을 1,100억 원으로 늘렸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또, 2009년 이후 비정규직이 대량 발생했고, 사내협력업체도 2009년 32개 업체, 325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47개 업체, 518명으로, 2013년에는 55개 업체 650명으로 늘어났다. 평균 잔업시간도 2배 이상 늘었다.
금속노조는 "이런 사실은 부족한 인원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 세웠으며, 사내협력업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9년 해고가 경영상 이유가 해고가 아님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해고자 12명은 복직투쟁위를 조직하고 5년 넘게 사측과 기약 없는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싸워온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다 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은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년 안된 시점에서 선고 공판 소식이 들려왔다.
예상보다 이른 공판 소식에 반길 법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도 밀려온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은 쌍용차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영권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그 판결로 26번째 쌍용차 희생자를 불러 왔으며, 2명의 해고노동자가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 굴뚝 고공농성에 올라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고등법원은 대림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하급심의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될 일"이라며 "대법원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대림차 해고자들이 5년간의 투쟁 생활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갈지, 무기한 투쟁으로 또다시 '해고자 복직'이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쳐야 할지 결정된다"며 "부디 사회적 약자인 해고자들에게 복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경수 대림자동차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누가 봐도 노조파괴용 정리해고인데, 갑작스런 선고 공판 소식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할까봐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그는 "5년 동안 버틴 것이 그냥 버틴 게 아니다. 가족들을 지킨 싸움이었다"며 "다시 한 번 고통을 겪는다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해온 해고자들을 위해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