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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내일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 적용…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는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회사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된 일은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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