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판결을 해줘야 산업현장의 원만한 노사관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 아닙니까"
대전고등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의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24일 법원에 피 끓는 호소를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대전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일어난 유성기업 불법 직장폐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노동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6월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결정하라는 질타를 했었고, 당시 박홍우 대전고법원장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전국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사측의 직장폐쇄가 위법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여러 건 내놓았다"며 "대전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이 재판부에 걸고 있는 진실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9월 대전 법원 청사 앞에서 시작된 노숙투쟁에 이어, 현재는 1인 시위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전고등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