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료사진
앞으로 50만원 초과 금액을 카드결제할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때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때 사진확인 의무를 폐지했다.
오는 26일부터는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한할때 고객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 의무를 유지해야 했지만 내년 출시되는 카드는 출시 이후 5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고 할때는 변경일 6개월 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카드 부가서비스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객이 카드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RELNEWS:right}간편결제 등을 위해 카드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게 되는 PG사에 대한 책임도 명확화 되다.
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카드사가 아닌 PG사가 전적으로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