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여야는 29일 배·보상 특별법 관련 협상을 벌여 상당부분 이견을 절충했으나,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아직 미세 조정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정책위의장 및 배·보상TF 간사 간 협상에서 여야는 위로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견을 상당 부분 절충했다. 위로지원금 재원은 1,250여억 원 상당의 민간 성금을 활용하되, 추가 위로금이 필요한 경우 배상·보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4·16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성격을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재단으로 할지, 안전 전담 재단으로 할지를 놓고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재단에 대한 국고보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아직 쟁점이 남은 부분들을 1월 12일까지는 정리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는데, 이들 법안도 1월 12일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