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황진환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되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엿새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땅콩 회항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여객기를 '장악'한 사건"이라면서 "승객이 승무원을 내리게 하려고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인 도주 우려를 크게 볼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RELNEWS:right}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 29일 결과를 발표한 특별감사에서 회항 사건 조사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 간 유착 사실이 확인된 점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출국금지된데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할 여지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