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국 법정구속 됐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로 이송되기에 앞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CBS노컷뉴스 윤성호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밤 11시쯤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면서 '심경이 어떻느냐',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죄송하다”는 답변만 세 차례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은색 SM3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심문을 받은 대한항공 여모(57) 상무도 구속됐다.
여 상무는 이미 구속된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거나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조사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여 상무는 “조사관에게 조사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정보를 물어보는 정도였다”면서 “제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RELNEWS:right}특히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했는지를 묻자 “업무 절차상 전달만 했다”면서도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직후 자체적으로 작성한 진상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삭제 지시를 했지만 일이 터지기 전이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알 수가 없었다”고 조 전 부사장 관여는 부인했다.
여 상무도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