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결국 법정구속 됐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로 이송되기에 앞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윤성호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이 30일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벌가 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도 쓰게 됐다.
직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대한항공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빠져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탓인지 실망하는 모습은 역력했다.
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대체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구속)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법원이 판단을 한 만큼 특별히 할말은 없지만 구속까지 될 사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구속으로 결론 난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재벌 3세의 도를 넘은 '갑질' 정도로 비쳐졌을 뿐 구속까지될 '중대사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이 곧바로 사과를 하지 않고 항공기에서 쫒겨난 사무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해명자료를 8일 밤 뒤늦게 내놓으면서 여론은 결국 폭발했다.
이틀 뒤인 10일 참여연대는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하루 뒤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궁지에 몰린 조 전 부사장은 뒤늦게 그룹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상황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력이 있다는 이유로 승객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법이 이런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3세 딸의 도를 넘은 '갑질'과 올바르고 신속하지 못한 대응이 결국 구속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온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