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동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정윤회 문건 파동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청구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부터 약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0시45분쯤 지친 모습으로 나타난 조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 수사나 영장 청구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무죄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데 대해서는 "지금 많이 피곤하다. 좀 물러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지시해 모두 17건의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공식적인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또, 문건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일부이고 공식문건이 아닌 발췌본만을 전달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NEWS:right}조 전 비서관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측의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측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